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역 응급환자 이송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주 A(45)씨와 운전기사 등 15명을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량을 운행하거나 연예인들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불법운행한 혐의다.
일부 업체는 공연차 지방을 찾은 트로트 가수들을 공연장으로 이송해주면서 건 당 34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간호사들은 면허를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을 계기로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