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과 국세청이 김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공모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국세청이 음해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까지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MB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음해공작'(데이비드슨 공작)을 돕고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전날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빼돌린 대북공작금 중 일부가 국세청 측에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이 전 청장을 소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이 차장 시절(2009년 7월)부터 돈을 받았다. 국세청과 국정원이 사업 일정부분을 함께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오늘 그 경위와 이들 협조 관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2010~2012년 김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사찰해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 단서를 잡는다는 빌미로 미국 국세청 소속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의 대북공작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심경'과 '음해 공작을 도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나'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포토라인을 피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질문을 받는 도중 옅은 미소를 띄는 여유까지 보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MB국정원은 10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데이비드슨 공작과 연어 공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에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