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다스 관련 서류 확보

지난 25일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사진=자료사진)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의 직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1일 "다스 수사와 관련해 영포빌딩 창고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며 "지난 번 압수수색한 곳과 다른 곳"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스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자료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히 있었다"며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이미 발부 받은 상태다.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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