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명확"…檢, 장석명 전 비서관 영장 재청구

MB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 '장진수 입막음' 목적으로 전달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사찰' 폭로 무마용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5일 영장이 기각된 지 약 1주일 만이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류충렬(62)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2011년 수사에서는 류 전 관리관은 해당 5000만 원이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 돈이 국정원에서 건너온 불법자금임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시자의 존재는 물론 지시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장인 돈이었다는 과거 진술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앞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 부분들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전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주 중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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