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 선입견으로 차별하면 안돼
- 안면부종은 질환, 업무 부적합 판단은 부당
<백변>
- 매출 고려한 고용주 자유 침해
- 영업마다 특징,차이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노영희> 림프종이라고 하는 종양성 병변이 있어요, 병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이 있는 청년이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편의점 점주가 손님들이 불편해 할 거다 이러면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편의점주에게 이 청년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무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세요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사안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다라고 인권위는 결론을 내린 거고, 법정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법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인권위가 보기에는 차별이다까지, 이 상태의 사건입니다. 요사이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판단을 해 보시죠.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고용하는 쪽에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모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고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건 편의점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 김현정> 점주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점주 무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점주,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약자의 편입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 왜, 왜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 노영희> (웃음) 안 생긴 수라간(수요일엔 라디오 재판정이 간다) 상궁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점주님 특별인권 수강하십시오.
◇ 김현정>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약자편이다, 나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범법행위 맞다, 유죄. 여러분, 노변, 부당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올라오고 나서 인터넷상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집계해 보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보세요. 외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콜센터 직원분들, 콜센터 직원분을 채용하는 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건 채용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가 별로여도 반드시 고용하라고 하는 건 고용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고요.
◇ 김현정> 즉 직업의 특성을 봐야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진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모가 못 하신 분들이 아예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영업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 백성문> 편의점은 손님을 계속 대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외모가 더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고용주 마음대로 뽑는 거죠.
◇ 김현정>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의 외모가 매출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영희> 일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7조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건 이런 헌법상 기본 가치에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7조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봐야겠죠..
◇ 김현정>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일부러 빼고 말했는데 콕 짚어 말씀하시네요 (웃음)
◆ 백성문> 그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나 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체조건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외모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걸 써야겠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긴급 질문 하나 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에 기준이 뭡니까,도대체.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목소리 좋으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게 고용주가 판단하는 거죠.
◆ 노영희> 제 말은 어떠한 종류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정도까지 허용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좀 뚱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못생긴 사람 된다, 안 된다. 키가 크면 된다, 안 된다?
◇ 김현정> 기준이 뭐냐?
◆ 노영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 김현정> 답 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건 고용주가 정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고용주 마음이다?
◆ 백성문> 아니, 보세요. 제가 편의점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하나 뽑는데 제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나요? 제 정한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목소리 나쁜 거, 좋은 거 기준이 뭐냐. 그럼 콜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왕이면 여기서는 밝은 목소리, 목소리가 톤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 백성문>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 김현정> 야간 알바인데.
◆ 백성문> 밤에도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외모는 경쟁력이다. 그런데 실제로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외모가 어느 정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 백성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 노영희>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 백성문> 제가 별로여서...
◆ 노영희>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딱 떠오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지만 백 변호사님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죠. 고용주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안면 부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환의 일종이고.
◇ 김현정>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질병이다, 림프종 질환.
◆ 노영희>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물건 파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 백성문>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업주의 고용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한테 억지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돼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 김현정>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원성님도 "애매하네요". 오늘 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표가 꽤 많이 들어 오고요. 미추홀님, "점주가 봉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업에서 외모 보지 말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석종권님 이런 분들 백변 지지. 반면에 "외모로 고용 차별하는 거 용인하면 차별이 넘치는 사회가 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준호님, 이현우님은 "손님이 편의점 직원의 외모 보고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는다.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이런 게 기준이다" 노변 지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 가요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자 부지런히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1212, 50원의 단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은 외모가 불량해 보인다든가 혐오스럽다든가 비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말씀하셨는데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손님들은 당신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물건 파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 김현정>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모델이나 배우나 정말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거절한 게 부당한 게 아닌가.
◆ 백성문>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외모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편의점주 한 명이 본인 가게에서 일할 사람 1명을 뽑는 거예요. 그걸 외모가 기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그분의 자유라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건 이번 케이스에 국한된 겁니다. 이거는 좀 확장시켜 생각하기보다는 국한된 것.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뽑습니다. 림프종 질병이 있는 이 청년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군요. 이분이 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 편의점주는 차별을 한 것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79% : 21%. 79:21로 이것은 차별은 아니다 쪽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셋 다 어 하는...
◆ 백성문> 이거는 제가 혼날 줄 알았는데요.
◇ 김현정>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는 거 어때요.
◆ 백성문> 좋습니다.
◆ 노영희>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수라간 여기서 일단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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