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조모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팀에 출석한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비자금 조성을) 누구 지시로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택시에 올랐다.
수사팀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은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 지난 2002년 말부터 5년간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다스 자금을 43계의 차명 계좌에 나눠 빼돌리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약 12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큰 돈을 횡령했음에도 당시 특검팀은 윗선의 개입 없이 저질러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다스는 특검팀에 조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씨는 현재도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