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투기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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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규투자자는 계좌 발급이 사실상 막히는 만큼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잦아들지 관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핵심은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라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해당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 거래은행과 자신의 거래은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시키지 않으면 출금만 할 수 있고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빗썸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자신의 계좌가 없으면 신한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 개설의 목적을 따지고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단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는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급여계좌나 사업 목적 계좌 등의 용도를 입증한 뒤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계좌라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와 같이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계좌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기존 투자자들이 실명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은행에 새로 계좌를 만들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아예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을 하면 신규 투자자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의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은 기존 투자자의 실명 확인은 가능하지만 당분간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면서도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자 은행들이 몸을 사리게 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가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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