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야권이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3년을 받자 큰 불만을 표시하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실제로 5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로 2심 선고결과를 깨고 파기환송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외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8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