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점검 대상인 도내 기관은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49곳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 가운데, 53%인 26개 기관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련 기관이 15곳, 시·군 관련 기관이 11곳이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의 인사 실무자와 관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경고, 개선 등을 도와 시·군에 요구했고, 모두 56명에 대해 훈계 이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문제가 드러난 기관들 가운데 충북테크노파크(TP)는 비리혐의가 짙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
충북TP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우대 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응시자에게 우대 배점을 부여해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적격자 합격자가 나온 배경에 윗선의 지시나 외부 청탁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경찰의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내 징계요구 대상 기관은 충북TP를 비롯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청주복지재단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등 4곳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증빙서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거나 응시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 검증 등을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들 자치단체 관련 기관 외에도 이번 점검에서 충북대병원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밝혀져 징계 요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