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이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A(여·당시 4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2월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주인 B(여·당시 4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 도심에서 행인을 둔기로 때려 금품을 빼앗는 일명 '퍽치기' 행각으로 13년 만에 탄로났다.
경찰은 이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과거 미제 살인사건의 피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해 추궁 끝에 이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