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토익 갑질 조사해줘요" 취준생들 靑에 집단 청원

YBM 불공정 시정 요구한 국민 청원에 하룻새 6천명 몰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토익주관사 YBM의 상술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동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약 6천5백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이라고 소개하며 "YBM의 '갑질 규정'을 고발하기 위해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토익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예외 없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라며 "그러나 YBM은 시험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준생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 성적 고지되기도 전에 '접수 마감'…울며 겨자먹기로 재접수

청원자가 꼽은 대표적인 YBM의 갑질 규정은 '성적 발표일 꼼수'였다.

청원 작성자는 "성적 발표일 전에 다음 회차 토익 시험 점수를 마감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다음 회차 시험에 울며 겨자먹기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9일 기준 현재 접수 가능한 토익시험일자. 2월 11일자 시험의 성적발표일은 2월 27일인데, 다음회차 시험 접수는 이보다 5일 전에 마감된다. (사진=YBM 토익 접수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토익을 접수할 수 있는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월 11일로 예정된 시험의 성적 발표일은 2월 27일 오후 3시였다.

헌데 바로 다음 회차 시험인 2월 25일자 시험의 접수 마감일은 2월 22일 오전 8시였다.

2월 11일 시험을 치른 응시자의 성적이 고지되기도 전에 2월 25일자 시험 접수가 마감되는 것이다.

자신의 시험점수를 알지 못한 채 '감'으로만 점수를 예상해야 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성적표를 받아보기도 전에 다음 회차 시험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


5개월의 인턴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왔다는 최 모씨(26)도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졸업 후 약 1년 간 수차례의 토익 시험을 봤다. 지출한 응시료만 수십만 원일 것이다. 응시료가 아까워 성적이 나올 때까지 다음 회차 시험을 접수하지 않은 적도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성적이 조금씩 아쉽게 나오더라. 성적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 시험을 접수하면 또 성적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이전 성적을 확인도 못 한 채 기계적으로 다음 회차 시험을 접수하게 되는 상황이다"

◇ 안 그래도 비싼 토익 응시료, 특별접수 기간엔 10%25 더 비싸… 등골 휘는 취준생들

청원 작성자는 또 "토익 응시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4,500원이다. 단, 이는 '정기 접수 기간' 안에 응시했을 경우의 가격이며 YBM 측이 정한 '특별추가접수' 기간에 접수하게 되면 약 10%가 비싼
48,900원을 내야한다.

문제는 시험일의 약 한 달 전 정기접수가 마감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9일 기준 가장 빠른 2월 11일과 25일 시험은 이미 정기접수가 마감되어 특별추가접수를 받고있다.

25일 시험일까지 3주가 넘게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주관사 측이 정한 '특별접수기간'에 맞춰 더 비싼 응시료를 내야만 한다. 청원자는 "정기접수 기간이 시험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남은 한 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상술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토익 응시료는 꾸준히 올랐다. 2008년 37,000원이던 것이 현재는 44,500원으로 10년간 약 20% 가까이 인상됐다.

여기에는 주관사 측의 '공표'가 절대적이다. YBM 측은 응시료 인상에 대해 추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016년 5월 '신토익' 시행 당시는 원서 접수 개시일을 1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응시료 인상을 발표해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YBM측은 "물가상승과 시험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신토익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응시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 YBM '갑질 고발' 처음 아냐…공정위, 이번엔 응답할까

사실상 공인영어 시장에서 독점 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YBM의 '갑질 규정'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응시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비판여론이 높았고,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토익 시험 관련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해 YBM을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응시료 인상, 특별접수기간 꼼수 등을 들어 YBM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지만, '접수일 7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시정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인지 토익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7급 영어시험도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실제로 2017년 10월 인사혁신처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7급 응시자 영어성적 제출현황을 보면 전체 응시자(2만4437명)의 91.2%가 토익 성적을 제출했다.

토익 응시자가 국민 필수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YBM은 2013년 207만 명까지 증가한 토익 응시자 숫자를 이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의 고질적인 갑질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YBM 토익 독점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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