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본연인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불법 설립 의혹 등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