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인명 피해 키운 듯

밀양 세종병원 (사진= 스마트뉴스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180명의 사상자가 날 만큼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가 병원 측의 불법 증·개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브리핑에서 불법 건축물이 화재 또는 연기 확산에 영향을 줬는 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불법 건축물이 다수 사상자 발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1층의 연결 통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천장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인데, 그게 막혀서 연기가 빠져 나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통로 천장 비 가림막 때문에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상층부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실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은 8년 전부터 불법 증·개축을 해왔다.


밀양시는 2011년부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해왔다.

때문에 경찰은 병원이 오랫동안 '배짱 영업'을 한 점,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시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미 건축 허가 관련 공무원 1명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 부분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된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등 병원의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의 불법증축시설 가운데 4곳은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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