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폴란드 하원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운영했던 수용소 시설 등을 부를 때 '폴란드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의하는 등 양국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다. 결국 법안 최종 승인권을 지닌 폴란드 대통령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의회 작업이 완료된 뒤 절차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최종 평가와 해당 법의 최종 형태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아우슈비츠 등 폴란드에 있는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로 부른 자에 대해서는 폴란드인이든 외국인이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다른 반인도적, 반평화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폴란드 국민이나 국가에 책임이나 공동책임"을 돌리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폴란드 극우 정당이 장악한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 뒤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폴란드 정부는 그동안 국제 미디어와 정치인들에게 나치의 악명 높은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언급할 때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나치부역 역사 부정 법안'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고치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