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악성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소한 주요 가짜뉴스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사칭하고 합성사진을 유표한 이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8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연 민주당은 지난 22일 조용익 변호사를 단장으로, 이원호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최재성 전 정당발전위원장 등 6인의 법률대책단을 구성했다. 신고센터는 2개월 간 더 운영한 후 추가 운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있다"며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유포 혐의자를 추려서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단 운영과 별도로 원내에서 가짜뉴스의 유포·확산을 막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