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기관장 8명 퇴출키로

부정합격자도 업무배제 및 퇴출… 피해자 특정될 경우 구제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장 8명 등 관계 임직원들을 즉각 해임·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정합격자도 업무 배제·퇴출하되, 피해자는 특정될 경우 구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공공기관 79.5%25가 채용비리·기관장 8명 등 연루자 즉시 해임·퇴출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 동안의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79.5%)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한다.

수사의뢰·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 직원 189명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만약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뒤, 주무부처별 재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앞서 강원랜드 등 감사·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나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수사의뢰된 33개 기관은 이날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사안이 발생한 63개 기관은 기관명만 우선 공개한 뒤 다음 달 말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채용비리 내용을 각 주무부처에 공개할 예정이다.

◇ 부정합격자,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박탈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을 즉시 해임하면서 직무정지의 근거나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에 대해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한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다.

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거나,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채용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등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해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익위원회 산하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서류전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 등채용 절차별로 표준안을 제시하고, 모든 채용정보를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전형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 권익위는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탁금지 교육 및 내부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