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영업·불법증축·셀프점검'…세종병원 수사 본격화

(사진=강종민 기자)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끝내고 190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밀양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참사 나흘째인 29일 전담인력 56명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우선 불법 증축이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 지 살펴본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과 옆 건물인 요양병원은 8년 전부터 무단 증축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밀양시는 2011년부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시정명령과 지금까지 3천여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지만 그대로 버티며 영업을 해왔다. 때문에 이 건물들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다.

시는 불법 증축이 환자들의 대피와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배짱영업'을 오랫동안 해 온 이유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2층과 3층 병실을 기준보다 과밀하게 운영한 점을 비롯해 화재 당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환자들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조사한다.

실제 환자 등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발견됐고, 3층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낀 3명을 부검한 결과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을 국과수가 내려 연기 흡입 전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일부 입원 환자를 침대에 묶어 관리해 대피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소방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당시 10여 명의 환자가 묶여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이른바 '셀프점검' 등 허술하게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CCTV 시간에는 지난 26일 오전 7시 25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했지만, 최초 신고 시간은 오전 7시 32분이여서 CCTV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 신고 지연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 등과 3차례 합동 정밀 감식을 벌여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전기 배선 2개를 수거, 정밀 감식을 맡긴 상태다.

또, 천장 10cm 두께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연기 탓에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병원 전반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병원 등 관계자를 불러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관계는 아직 없지만, 정밀 감식을 끝낸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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