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경필 뿔났다'…경기도시공사 '따복' 특혜 의혹 특별감사 착수

南, 엄중 조치 지시... 김용학 공사 사장 "설계변경 특단 방안 수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본사.(사진=동규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의 발주(공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 각종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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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관련 의혹 전반(全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공사 윤리경영지원실에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 했으며, 특히 감사 결과와 별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황성민 감사와 논의 후 윤리경영지원실장에게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모든건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통해 조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부패, 공정은 숙제다. 한점 의혹 없이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을 것" 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택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설·설계변경(사업비증액)이 이뤄질 때마다 변경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 감사 직속 윤리경영지원실은 29일부터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윤리경영지원실은 이날 감사에게 특별감사 착수보고를 한 후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감사게시 통보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본사 2층의 상설감사장(사진 위쪽)과 상임감사실, 윤리경영지원실.(사진=동규 기자)
윤리경영실 감사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수집에 본격 나선 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은 홍보관 신규건립에 대한 22억원 사업비 증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사업 설계지침서의 일부 내용이 업체 이익을 의도해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 신규건립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이 아닌 별도 사업임에도 공모과정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에 이양, 22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 줘 특혜 의혹을 사고있다.

또 홍보관 신규건립은 본 사업이 아님에도 설계지침서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 홍보관은 ‘따복하우스’ 사업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공모지침서에 포함돼야 마땅함에도 설계도면 등의 내용이 담긴 설계지침서에 명시,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첨부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은 특히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이 아닌 보완명분으로 진행된 수 억원 규모의 다수 사업들도 공모 등의 과정없이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에 몰아준 것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공모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복안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와 협의내용이 아닌 사업 다수를 보완사항에 포함시켜 6억원의 사업비를 증액, 공모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에 일감을 줬다.

‘따복하우스’ 홍보관의 고가 건립비용 논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비 증액을 통해 건립된 홍보관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건립비 내역 등을 따져 비용투입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윤리경영지원실의 입장이다.

2년여 사용연한으로 건축된 가설건축물인 ‘따복하우스’ 홍보관의 경우 설치비용을 합쳐 22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가 투입 됐으나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과 비교시 고가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은 연면적, 토지면적 등이 ‘따복하우스’ 홍보관 보다 3배 가량 큰데도 건립비용(21억8천만원)은 적게 투입됐다.

조우현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립·검토한 후 대상자들을 조사해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시 도 차원의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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