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다.
정부는 화재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화재현장 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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