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연기' 못 막나…방화구획·제연설비가 대안

연이어 대형참사 만드는 '유독가스' 대비책 마련해야

밀양 화재참사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일반 화재에서도 불 자체 보다는 유독가스가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발생하는 연기는 늘 대형참사로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도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서도 38명의 희생자 대부분이 질식사했지만, 연기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1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실내 내장재에 방염자재를 써야 했지만, 세종병원은 가까스로 이같은 의무를 비껴갔다.

병원 내 커튼이나 침대시트 등은 물론, 의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 가연성 물질이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거동도 불편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연기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스프링클러도 같은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다.

연기는 호흡기로 침투해 피해자를 직접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구조대의 신속한 진입을 막아 구조를 지연시키고 희생자가 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에서도 병원 정문으로 급속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선발대와 구조대의 진입이 늦어졌다. 시야를 가리고 소방대원들의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진입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도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예방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화재 참사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 방화구획·제연설비 의무 설치 시급…법 규정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내 일정 장소를 안전 구역으로 만들어 불이나 연기와 완전히 차단하거나, 연기를 재빨리 밖으로 빼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주 시립대소방학과 교수는 방화구획 구축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화재에 대한 확산을 막고 방호를 해 주는 개념으로는 방화구획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방화문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닫혀 있다면 그 공간 하에서 상당 부분 생존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돈묵 교수도 "환자와 노인들이 많은 병원과 같이 피난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연기나 화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화 구획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감지되는 자동으로 연기를 빼는 장치가 작동되는 제연설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제연설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현행법상으로는 1,000 m² 이상이 돼야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그 규정에 특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요양병원, 이런 일반 병원 포함해서 병원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제연설비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화 구획과 제연설비 등과 함께 제대로 대피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 맞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주 교수는 "방화구획이나 제연시설 같은 대안들을 실제 법규정의 강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상되는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들 또 규제들을 적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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