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3명의 사망자 사인은 모두 질식사로 결론 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6시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체검안서 확인결과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머지 사망자 33명의 시신 목에서 그을음 흔적이 확인돼 모두 유독가스에 의해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한수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는 증거를 남기는데, 33명의 기도에서 그을음 흔적인 뚜렷하게 육안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사인불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유가족에게 신속히 인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4명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28일 오전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의 동의는 모두 받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부검은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족과 협의를 통해 부검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