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서민용 장기 분할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결혼한지 7년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선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으로 돼 있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수에 따라 대출한도와 주택가격, 우대금리 요건을 차등적으로 우대해 주기로 했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집을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현재 1인당 3억 원으로 묶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나 주택 자금 대출 별로 보증한도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집을 임대해 줄 수 있게 허용해 기존 연금에 임대료 등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빚을 진 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 서민 금융을 이용하면서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 임차에 대한 특례 보증을 3월중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바꿔 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5월에 도입한다.
이 상품은 5천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3억 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을 올 1분기에 6백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옥탑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주거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 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과 대학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을 연계해 금융채무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종합적인 채무 조정을 하고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 균등 상환 외에 초기 2년에 10%를 상환하고 잔여 기간에 90%를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을 위해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의 부과체계를 은행권과 협의해 개편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ATM 수수료 부담은 5대 은행의 수입 중 57.4%가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자들이 물고 있을 정도로 소득 역진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저소득층은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데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생활 패턴 상 은행 영업 마감후 ATM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모바일 뱅킹 등 대체 거래 활용률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보험금 통합 조회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찾은 보험금을 청구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서는 지난 12일까지 44만 7천 건, 5,938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들이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숨은 은행예금을 통합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www.Payinfo.or.kr) 도 올해 우체국과 저측은행, 증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해 청년층과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데 따라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등급제로 운영되는 신용평가 등급제를 1천 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고 세금이나 통신정보 납부 정도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3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각 지표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신 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간 소득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