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재보헙협회의 '병원 시설 위험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동안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스프링쿨러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에만 의무화했던 스프링쿨러를 2015년 7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올해 6월까지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소방청 관계자도 "세종병원 일반 병동과 요양 병동에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요양 병동은 현재 소급적용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중이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의 사망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속출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이다.
특정 소방 대상물로는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등을 정해놔 이곳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모든 병원 용도가 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미방화협회(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의료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은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로 전체를 방호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의원급도 상당 수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