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해학 정치적 표현, 심의·규제해선 안돼"…자율 규제 개선 '시급'

14개 시민단체, 방통위 정책과제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방송이나 통신, 신문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정치적 표현은 각종 선거 관련 심의기구와 방송통신심의위워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적 표현에 심의를 강화해야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며,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했다"면서 "방통위 주요 정책에서 관련 분야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율 규제 전환을 2021년까지로 잡고 있다. 올해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내년에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관련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계획한 자율 규제 전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가 운영되고 있는 데다 풍자와 해학에 대한 정치권의 과민반응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 신문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기구가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 심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통신심의위원원회의 통신심의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제3자 모욕죄 삭제'도 촉구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온라인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과 이용자피해를 구제하는 별도의 산하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재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돼(대법원 2010.11.25.선고 2009도12132판결)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임을 고려할 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통위 종합평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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