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낸 추징보전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검찰이 청구한 금액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뇌물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용 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리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 22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이 특활비 투명화 요구 등 압박을 받던 때다.
이후 최 의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하는 등 2003년 이후 최대치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뇌물에 보답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최 의원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인용 여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추징보전해야할 금액이 (최 의원에 비해) 커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1억9천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