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노사 '월요일 휴관' 합의 … 갈등 일단락

단체협약 체결 … 월요일 휴관 명문화, 최대 7번까지는 월요일 공연 가능

예술의전당.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월요일 휴관'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예술의전당 노사가 원만히 합의했다.

예술의전당 노사는 25일 오전 '매주 월요일 휴관'을 명문화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지만 이미 올해 대관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 다음 해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국가 행사 등 부득이하게 월요일 공연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7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


앞서 지난 8일 예술의전당 노조는 '월요일 휴관'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정기적 휴무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일부 공연 혹은 전시가 월요일에도 진행됨에 따라 직원들이 휴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측이 단체협약에 '월요일 휴관'을 명시하기를 거부하면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양측이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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