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아라-회천 3.8㎞ 구간 도로포장 사업'을 담당했던 제주도청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최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특허를 이유로 수억원대 수의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물품 또한 시중보다 3~4배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보고 있다.
특히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 B씨는 최근 제주시 하천교량비리 사건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이다.(관련기사: 18.01.22. 제주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실형)
◇ 5천만 원 이하 쪼개기 계약 5건…한 업체 몰아주기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인 토목보강재(지오그리드) 계약 과정에서 분할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오그리드는 흙 구조물이나 옹벽 작업 등 지반 보강에 쓰이는 재료로, 제주도는 지난 2014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S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4차례 맺은 계약 금액은 4951만원, 3553만원, 4585만원, 4833만원으로 모두 5천만 원 이하다. 5천만 원이 넘으면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설계도에 맞게 구입한 뒤 추후 모자라거나 남으면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을 바꿀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같은 제품을 분할해 계약을 맺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2015년 5월 특허공법이 들어갔다며 S업체와 2억6898만원의 수의계약을 맺는다.
당시 제주지방조달청이 특허공법 계약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구매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지만, 제주도 담당자는 특허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 A씨는 "조달청에서 이를 반려한 게 맞지만, 당시 공사 감리단에서 요청이 들어와 구입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S업체 관계자는 "해당 특허 제품은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대리점 등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S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지오그리드 제품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똑같은 제품, 행정이 살 땐 8730원, 민간이 살 땐 2300원
이와 함께 S업체가 납품한 지오그리드 제품이 관급자재 계약에서 민간 가격보다 3배 넘게 뻥튀기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2015년 4월 S업체의 민간 납품 견적서에 따르면 지오그리드 TRIGRID EX 10T 모델의 단가는 2300원이다. 부가세 10%를 포함한다고 해도 2600원이 채 안 된다.
하지만 2015년 5월 제주도와 맺은 관급자재 계약에서 같은 모델(지오그리드 TRIGRID EX 10T) 단가는 8730원이다. 똑같은 제품이 민간에는 2300원에, 행정에는 3배가 넘는 8730원에 거래된 것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왜 이들이 S업체의 제품만 구매했는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물품을 특허 공법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2억6000만원에 수의계약 했는지 여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500억 부실시공 제주시 아라-회천 도로 공사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아라-회천 3.8㎞ 구간 도로포장 부실시공’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17.08.07[단독]경찰, 제주 500억 우회도로 부실시공 본격 수사)
경찰은 일부 구간에 부실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인된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 있는 돌을 갈아 도로포장 일부 구간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청 도시건설과는 “현재 부실골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최근 해당 업체에 시정지시를 정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실시공 업체는 어떠한 의견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