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사실로"…고개 숙인 오수봉 하남시장

부정 청탁 연관자 23명 합격 취소…'재선발 진행' 재발방지 약속

(사진=오수봉 하남시장 블로그 캡처)
경기도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의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오수봉 하남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감시원 부정 채용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모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조사결과, 부정청탁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개인이나 단체에서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채용 비리를 폭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또 전체 합격자 31명 중 청탁과 연관된 23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른 시일 민간이 포함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꾸려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재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시는 앞으로 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모든 근로자 선발과정에서 예외 없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9일 산불감시원 채용공고를 낸 뒤 6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점 등을 거쳐 19일 31명에게 합격자를 통보했다.

산불감시원은 2~5월, 11~12월 등 5개월 동안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440원의 일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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