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사복경찰이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桂敏海)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구이민하이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발스트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스웨덴은 자국 시민과 구이민하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제법에 완전 부합한다"며 "스웨덴은 구이민하이 연행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중국 당국이 불헌한 금서를 홍콩에서 판매한 뒤 홍콩 출판업자 5명과 함께 강제 연행된 구이민하이는 이후 스웨덴 국적을 취득했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 '루게릭병‘ 증상을 보이던 구이민하이는 지난 21일 스웨덴 외교관 2명과 함께 베이징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가기 위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열차를 타려다 10명 가량의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발스트룀 장관이 이날 밤 11시 30분께 성명을 내놓은 것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이민하이 연행 사건과 관련해 스웨덴 외교관들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