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2m 목줄 "견권보다 인권" vs "현실 모르는 소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거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 변호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웃음)

◆ 노영희> (웃음) 오늘 너무 추우시죠. 훈훈한 이야기와 시원한 논리가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따뜻한 수라간으로 빨리 모이세요

◇ 김현정> (웃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 백성문> 못 받겠다 (웃음)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웃음)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모스크바보다 10도가 낮답니다. 오늘 춥습니다. 정말.

◇ 김현정> 정말 추운날 두 분 나오셨어요. 자, 재판정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예요. 오늘 변론 펼칠 주제는 먼저 시민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시민)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다시 물어요.
(시민) 나는 안락사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난폭한 개들은 사람 곁에다 둘 수 없지.
(시민)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cm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 입장 바꿔서 사람한테 입 막게 하고 다니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 개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시민)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인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들으셨어요, 시민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안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아니다, 부작용만 낳을 거다.이 부분이 지금 갑론을박이 뜨거운 겁니다. 오늘 재판정에 이 주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가수 최시원 씨네 개가 사람 물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건 때 잠깐 재판정에 올리기는 했어요. 이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판정에 올리는 건데 노 변호사님 어떤 대책을 내놨죠?

◆ 노영희> 글쎄요. 이게 전에 맹견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맹견 종류를 6종에서 8종으로 늘렸고요.

◇ 김현정>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견종을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 노영희> 일정 크기 이상의 개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겠다.

◇ 김현정> 그 일정 크기의 개가 어느 정도예요?

◆ 노영희>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에 대해서 외출할 때는 무조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길이 2m 이하의 목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목줄도 지금은 4m, 5m 자유인데 이제는 무조건 2m을 넘으면 안 돼요.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만약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 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개는 안락사 시킬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안락사 시킬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큰 틀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의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스 OR 노로 답해 주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견권보다는 인권입니다. 찬성.

◇ 김현정> 찬성, 예스입니다. 이 대책 옳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모든 생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노. 노

◇ 김현정> (웃음) 노 변호사님 왜 이렇게 한마디 하실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빵빵 터지는지. 진지한 얘기인데. 노 이 대책 부당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정책 반대한다 하면 노변 반대 너무한다, 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거 좋다, 이 정도는 찬성한다 생각하시면 백변, 백, 남자 변호사, 찬성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님 입장을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애견 관리 대책 전체 부정이세요 아니면 일부 부정이십니까?

◆ 노영희> 사실은 일부 부정이죠.

◇ 김현정> 일부 부정.

◆ 노영희> 왜냐하면 맹견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늘리고 좀 더 주의하자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형사처벌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안락사와 형사처벌 이 부분이 특별히 더 심하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안락사가 아닙니다.

◇ 김현정> 무조건은 아닙니까?

◆ 노영희> 네, 무조건은 아닙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사람을 문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킨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기보다 사람의 피해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물었거나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발생시킨 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안락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개보다는 우선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물고, 얼마 전에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주인을 물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또 며칠 전입니다, 원주에서도 또 프렌치불독이 행인 3명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개를 계속 방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 피해자 가족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무조건 안락사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골라하는 안락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이고. 그 반려견 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그것도 찬성이세요?

◆ 백성문> 일단 지금도 일정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징역형 선고도 좀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확인된 목줄 2m 이런 거 있죠, 입마개. 옛날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과실인지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준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위반해서 사람을 물면 주인도 형사처벌 하겠다, 이거는 예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역시 의무를 부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반려인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세요. 이분들의 이 논리가 아마 노변님한테는 큰 변론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수 님. 체구.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개의 어깨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이면 무조건 입마개를 해라. 이건 무조건이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외출시 무조건 입마개. 이거 참 책상에서 펜만 굴리는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모든 40cm 이상의 개를 잠재적 사고견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집 개는 덩치는 커도 굉장히 순진한 개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같은. 제가 요새 플란다스의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순수한 눈망울의 개인데 왜 다 입마개를 채워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신경숙 님이 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그게 하태경 의원님 말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키 180cm 이상은 모두 폭력배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개가 40cm 이상 크면, 41cm 되면 입마개 해야 되고 39cm면 안 해도 되냐. 말이 되냐. 어제는 하고 오늘은 하고 말이 되냐.

◇ 김현정> (웃음) 백 변호사님 180 안 넘으세요?

◆ 백성문> (웃음) 넘습니다. 181.5입니다, 정확하게.

◆ 노영희> (웃음) 그렇게 안 커보여요. 다시 재봐요, 신체검사.

◇ 김현정> 입마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지금 보니까.

◆ 백성문> 그렇게 비유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 아무리 순해 보여도 순한 개도 사람을 아예 안 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출발점이 우리 집 개는 사람 안 물어에요에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망울이 순수하고 예뻐 보이고 순한 개여도 물 수 있어요. 그러면.

◇ 김현정> 플란다스의 개도.

◆ 백성문>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개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화물칸으로 따로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쪽 엘리베이터 고장난 날 제가 같이 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순한데 큰 개를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에 압도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개 너무 순해요라고 하지만.

◇ 김현정>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우리 개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 백성문>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큰 개를 보면 일단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조치니까 이거를 큰 개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저는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를 지금 우선에 놓으신 게 백 변호사님 의견이신 거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40cm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40cm 이상은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30cm 개도 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동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 김현정> 왜 개만 차별하느냐.

◆ 노영희> 개가 잘못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당연히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30cm 개는 괜찮고 40cm 개는 안 괜찮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왜 40cm 개만 차별하냐,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백 변님 지지하는 문자 꽤 많이 들어오는데 대책 찬성합니다. 사람도 죄 지으면 교도소 갑니다. 1735님. 반려견이 상해 입으면 죽여야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느낌표도 2개나 붙여서 오셨어요.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정욱 님은 저는 애견을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스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장성수님은 우리 집 앞의 개는요. 20cm도 안 되는데 맨날 달려들고 짖고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요. 오히려 40cm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분은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노 변호사님. 이것도 부족하다는.

◆ 노영희> 기본적으로 20cm든 30cm든 간에 중요한 건 개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 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혹시? 이 대책이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획일적이다, 부작용 나올 거다 생각하신다면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 노영희> 저는 오히려 이런 개를 키우는 분들, 개의 주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먼저 교육을 조금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 김현정> 견주 교육, 견주 자격증 이런 거.

◆ 노영희> 또 하나는 개에 대한 교육이 먼저 강제적으로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그렇게 모든 개의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면 개를 일단 처음에 키우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 김현정> 돈이 많은 사람만 키울 수 있다. 시간 많고.

◆ 백성문> 그렇죠. 나라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아까 40cm 가지고 너무 기준을 획일적이게 만든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옛날에는 맹견만 입에 마스크를 썼었는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정 크기 이상의 개.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크기, 그걸 40cm 기준으로 세운 건데요. 그 기준 자체는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기준은 그 정도면 적절하다.

◆ 백성문> 또 하나는 작은 개여도 사람을 문 경험이 있는 개는 똑같이 관리대상견이 됩니다. 작은 개도. 이런 정도로 세분화해놨다면 이 정도 기준은 어쩔 수 없는 기준이고 그러면 이 40cm 말고 어떤 기준을 들이밀까요.

◆ 노영희> 그런데 사람을 안 물었는지 그 개를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주인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사람을 물었다라고 외부적으로 신고가 됐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아예 맹견 빼고 나머지는 다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걸로 기준으로 하는 건 더 위험하죠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2m로 줄 길이 제한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백 변호사님은 옳다고...

◆ 백성문>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 김현정> 당연히 2m라는 기준도 맞다고 보세요?

◆ 백성문> 그러면 2m 정도면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인데. 그게 넘어가면 한 5m 정도 되면 그건 안 하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주변에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마는 개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m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 노영희>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 김현정> 이거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 노영희> 실질적으로 2m짜리 목줄을 한번 해가지고 개하고 나가보세요. 이 개는 정도 제 발자국 앞에 한 발자국밖에 못 움직여요. 결국 나가나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한편에서 개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는 주변에 아는 분들은 2m가 아니라 더 줄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좀 헷갈려요.

◆ 백성문> 안고 다녀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개 좋아합니다. 2m가 아니라 5m, 10m 목줄도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목줄이 조금만 길잖아요? 그럼 진짜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옆에 지나가다 훅 달려들면 주인이 제지를 못 해요.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길이를 2m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노영희> 그런데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개가 실내에만 있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줄을 2m로 하고 입마개를 무조건 채우게 하고 데리고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지수가 더 높아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게 오히려 그 개에게는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식의 조치보다는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하고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을 받게끔 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 교육과 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문자가 제가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눈에 띄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6885님은 40cm가 넘는 개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권투 글로브 껴라 혹은 키 180cm 넘으면 무조건 권투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를 끼고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법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허가제.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럼 개를 누가 키우란 말이냐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도 계세요. 개를 키우려면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정도 시간적 여유나 돈에 투자가 되는 사람만 키우게 해야 피해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한 청취자님은 키울 능력이 돼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 키우시는 분들은 과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최후변론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람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건. 그래서 개의 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람이 먼저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으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야기된다면 결국 수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 김현정> 여러분의 판정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두 분, 항의전화 또 많이 받으실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이 두 분한테 항의전화 하시면 안 돼요. 두 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겁니다, 입장을. 우리 백 변호사님 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양이도 사랑하시고.

◆ 백성문> 그럼요. 저 원래 동물 참 사랑합니다.

◇ 김현정> 동물 사랑한다는 것 말씀하시면서, 결과 발표합니다. 반려견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논란. 이 정도면 적절하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결론은 85%:15%. 85:15로 이번 대책 찬성한다 쪽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벌써 가방을 싸세요?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사실 소신과 다른 말을 하다 보니.

◇ 김현정> 이 대책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일단 뉴스쇼에서는.

◆ 백성문> 최근에 워낙 사고가 많았잖아요.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라간 퇴근하셔도 돼요.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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