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포항남부소방서(서장 한완수)는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형마트(판매) 및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경상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회 5만원 현금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건물의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완수 서장은 “비상구 장애물 적치와 폐쇄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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