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환자 행세를 시켰는데 멀쩡히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B씨 등은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양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며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뒤 5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딸이 교통사고로 '척수 공동증' 진단을 받은 것을 이용해 딸에게 사지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겨 신경을 손상시키는 이 병은 일시적으로 양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A씨는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개 보험사와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B씨가 밤늦은 시각 멀쩡히 화장실을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이를 목견한 간호사는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하자 남자친구인 C씨는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B씨가 걸어 다니는 모습과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담당 의사는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나도 속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검거되는 순간까지 환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사기행각을 시인했다.
어머니 A씨도 경찰에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