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석방과 재구속의 기로에 섰던 조 전 수석은 결국 1년 전과 같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 구속의 시작과 끝…결국 블랙리스트 혐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 등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공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결심공판에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을 회상하며 "'잘 하고 와'하고 보낸 이후 저는 아직 조 전 수석을 집에서 볼 수 없다"며 "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제가) 집에 돌아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 조윤선 운명 가른 '전임자' 박준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무죄 판단에 결정타가 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2심에서 말을 바꿨다. 그는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했고,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고인인 조 전 수석 면전에서 인간적인 도리로 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수석 측이 신문과정에서 거짓말을 유도해 따라가다보니 거짓말이 더 커졌다"고 털어놨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끝나지 않은 수사…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활비
검찰이 지난해 12월 우익단체에 69억원 상당을 퍼주고 관제데모를 사주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이 결국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검찰은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선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