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의심 거래 사례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결과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된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마약 대금 등 불법 자금의 국내 반입, 수츨대금 과소 신고 후 가상 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돈을 모은 사례도 나타났다.
특정 개인이 다수 일반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송금한 뒤 다시 특정 개인이 취급업소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다수에게 송금한 사례다.
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속이는 사기 또는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걷은 사례도 있었다.
해외 송금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 대금으로 해외 법인계좌에 돈을 보낸 사례로 모금자가 채굴기 판매업자로 가장해 투자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이 의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로 입출금을 하게 되며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업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실명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이 6개 은행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이를 팔아넘기거나,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됐으나 은행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입금된 돈이 해당 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취급업소 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은행들이 충실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3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