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한국소비자원이 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 쉽게 풍선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구입한 풍선들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완구 기준치(0.05mg/kg)를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눈과 호흡기 피부 자극과 간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니트로사민류와 침과 반응했을 때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시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 ▲핑거 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풍선 모두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측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조사를 공동을 실시하는 한편, 완구류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해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하고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