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30일부터 시행

①고객 확인 ②의심거래 보고 ③내부 통제 강화

(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 의견을 청취한 뒤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 주의 의무 이행

우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고객 확인 제도'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별 금융사들도 업권별 협회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을 전산적 방법으로 공유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Enhanced Due Diligence)'을 시행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거래소 실명호가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계획 등이다.

또한 ▲거래소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 사항 확인 여부 ▲거래소가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엔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의심 거래 적극 보고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의심거래 보고 대상 주요 유형은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의 금융거래(1일 천만원, 7일 2천만원)를 하거나, 단시간 내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 거래가 이같은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대상이 된 금융 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사 내부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금융위는 23일일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29일까지 금융권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 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가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 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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