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분노, 행동강령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가상통화 담당 공무원의 거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고,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중"이라며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 발표를 준비하던 부서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정책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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