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계 끼어 숨진 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형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압출기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3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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