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김모 주무관(47)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사무관(58)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좌모 주무관(5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들인 김모 주무관과 김모 사무관은 법정구속됐고, 좌모 주무관은 실형을 피했다.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들어가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공무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이,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공무원 김모씨(62)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5)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1300만원을, 알선수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고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공무원 강모씨(62)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브로커로 활동하게 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하천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 관피아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공사 등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형사3부를 신설한 뒤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착수, 하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업체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제주도청 등으로부터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현직 공무원들은 업체에 특혜를 봐주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업체와 현직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실상 당시 제주시청 건설과 직원들 상당수가 부패에 연루돼 감시와 통제시스템이 없었고, 이렇게 설치된 일부 교량이 부실 공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른바 관피아들의 잇속 다툼에 도민의 안전은 무시되고 하천 교량 사업은 엉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