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피해 도망을 가는 등 경찰 연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법원이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혐의를 인정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태평로 근처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대한문 앞에서 사복 경찰 4명에 의해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증언과 현장 동영상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승합차 바깥으로 ''''나 잡혀간다''''고 외쳤고, 주변 시위대 수백 명은 납치범들이 선량한 시민을 납치하거나 경찰이 시민을 불법 연행한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김 씨를 체포한 4명의 사복 경찰들 가운데 3명은 시위대를 피해 도망을 쳤고, 1명만 남아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1시간 남짓한 실랑이 끝에 시민단체 등은 경찰관 1명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인도했다.
김 씨는 이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현장에 남아있다가, 민변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환 통보가 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귀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틀 뒤 김 씨를 붙잡아 ''도주''와 (조선일보에 대한)''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적법한 체포임을 알고도 소리를 질러 마치 불법 체포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뒤 도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건물 앞 화분을 뒤집는 등 일부 언론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시위대가 체포 경찰을 제지하고 경찰관이 남대문서로 인계될 때까지 김 씨는 현장에 남아있었다''''며 ''''도주의 의사와 실행 자체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변의 최현오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그렇게 체포 의지가 있었다면, 인근에 있는 정복 경찰관들이 김 씨를 체포하면 됐었다''''며''''현장에 계속 남아 있던 김 씨가 모든 상황이 종료해 귀가한 뒤, 체포해 도주 혐의를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수는 피의자의 의무가 아닐뿐더러, 김 씨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촛불 시위대 ''''도주'''' 논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