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고용분담금 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4층 교육장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4층 교육장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설명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역 10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5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졌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9%(공공부문은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양종주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해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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