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기 싸게 분양 이득 챙긴 한전 간부 구속

한국전력공사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싸게 분양 받아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모 지역 지사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 모 지역 지사장 A(55)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1대당 1억8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하는 태양광 발전기 4대를 9천만원 싸게 분양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처남 등 가족들의 명의로 발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지난 2017년 12월에도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고위 간부 B(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해 9월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위 행위로 한전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광주전남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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