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치할 것"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시세 전광판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국조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 지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이어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정위가 추가 검토한 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국조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도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는 법령 등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새 법의 제정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국조실장은 아울러 거래소 폐쇄 등 "일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제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인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거래소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전체 거래소 폐쇄인지 불법행위가 드러난 거래소의 폐쇄인지는 묻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협의 중인 안에는 둘 다 들어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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