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임금 190만 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 임금을 준수 및 정부 두루 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선(先) 납부 후, 분기별로(3월, 6월, 9월, 12월) 지원신청서와 증빙서 등을 첨부해 동 주민센터 설치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전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 신청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10일 이내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도는 올 한해 3만3000 명의 도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4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원 사업에서 누락되는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 내 전담 창구를 개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점검단을 편성해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5개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실태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영세사업자가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와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