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릉시에 따르면 교동 정원로와 솔올로 인근의 가로수 46주의 가지가 심하게 꺾이고 지주목이 파손되는 등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됐다.
시는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사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러진 가지와 지주를 정비 완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릉시 최원석 녹지과장은 "누군가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했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