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보상금 비리, 한전이 몸통"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밝혀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밀양주민들이 최근 불거진 송전탑 보상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몸통이 한국전력"이라며 보상금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명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눠준 보상금 유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밀양시 단장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한전의 표충사 지원금 유용사건 몸통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몸통인 한전에 대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에서는 한국전력에 의한 주민매수와 물밑 거래에 관한 여러 풍문이 떠돌고 있다"며 "검찰은 한전의 주민 매수와 관련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전이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표충사 신도회장 A 씨를 수사하는 등 한전이 송전탑 설치과정에서 나눠준 보상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사업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주민들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상동면 고정마을 합의 주민에 의한 마을공동사업비 처분 및 분배에 대해 결국 합의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의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배제한 채 마을공동사업비를 처분한 마을총회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소송에서 합의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따라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재판부는 마을공동사업비가 마을 총회 회계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횡령의 증거'를 오히려 '합의 주민만의 재산이라는 근거'로 들고 있어 매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합의부는 12일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에 한전의 보상금으로 설립한 두 개의 영농조합과 관련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농조합 설립 주민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상동면 고정마을 안병수(70) 씨는 "한전과 합의 주민들이 과반을 만들기 위해 온갖 사람들을 집어 넣고, 그들이 반대 주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돈까지 법인체를 만들어 마을 공동재산을 나누어가진 일을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호소하고 소송까지 걸었지만, 하나도 바로잡힌 게 없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대책위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양대책위 김준한 공동대표는 "밀양은 끝낼 수가 없다. 13년이다.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전과 정부이다. 이 썩어빠진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기에 지금도 주민을 괴롭히고 돈으로 사람을 갈라세우며 괴롭히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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