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페인트 무단배출 업체대표 입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항에서 폐인트 통이 방치돼 내용물이 바다로 흘러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부두 물류 창고를 도색하며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페인트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페인트 업체 대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항 4부두 물류창고(면적 1071.28㎡) 도색 작업 중 페인트 통을 방치해 빗물과 페인트가 혼합된 폐수 72리터를 해상에 배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항내에서 오염 예방활동을 하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비가 올 때 폐유나 폐인트 통 등이 방치될 경우 해양에 배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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