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가맹점 6곳을 방문해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팸플릿을 직접 나눠 주었다.
이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가맹본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 액수,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가맹본부 임원에게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