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차량 2부제 민간확대'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전날인 16일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고, 오후 5시 기준 17일의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인 데 따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아 짝수차 운행이 제한됐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만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김 장관은 "초기여서 (차량 2부제에 대한)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