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산중소기업청 조종래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산지역 사업주들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